고수익 보장, 고가의 일회성 종목 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은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는 약 20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도인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만 해도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어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