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설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4일 제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반년이 늘어나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을 때 징역 5∼8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게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감정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