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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서 "손.이.고" 사전에 안내해야…미용서비스 불만 매년 증가

입력 2022-07-07 12:54:39 수정 2022-07-07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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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중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발과 네일 등 미용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며 서비스 불만족, 회원권 환급거부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이다.

모발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의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소비자들은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고 있어 탈색과 펌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련 피해 206건의 경우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로 가장 많았고,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불만족’은 10.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 네일 관련 피해의 71.4%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네일은 7월~9월에 피해의 3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서비스 이력,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07 12:54:39 수정 2022-07-07 12:54:39

#한국소비자원 , #모발 , #네일 ,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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