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지난 6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와 충남 천안에 있는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천안2공장 현장을 공개했다.
CJ 블로썸캠퍼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지은 CJ제일제당 품질안전담당 상무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소비기한 표기제 준비상황에 대해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 보관했을 때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러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각각 각정간편식,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에 표기하는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Use-by date)으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했다.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는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유통기한을 섭취가능 기한으로 인식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도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후에도 한동안은 기간 표시에 '유통기한'의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 식품 제조기업인 CJ제일제당조차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어도 현재 사용하는 '유통기한'의 기간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소비기한'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하도록 했는데, 업체 측은 제품마다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실험이 필요한 상태다.
이 상무는 "실제 소비기한을 표기하려면 유통기한보다 늘어난 기간 동안 제품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자가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고, 각종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품별 실제 소비기한을 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넉넉한 소비기한을 표기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권오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제도는 내년에 시행되지만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소비기한 표기는 업체의 자율책임·부담이지만 정부도 권장소비기한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