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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어린이집 아이들·교사 폭행한 여성 '집유'

입력 2022-07-07 17:50:18 수정 2022-07-07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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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력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07 17:50:18 수정 2022-07-07 17:50:18

#어린이집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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