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던 B씨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7-08 13:55:24
수정 2022-07-08 13: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