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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서 규정 불이행 시 4만원 범칙금·10점 벌점

입력 2022-07-11 15:00:09 수정 2022-07-11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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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보도와 자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점검한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범 사업지 21곳을 선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11 15:00:09 수정 2022-07-11 15:00:09

#보행자우선도로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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