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수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2일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와 관련해 아내 B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14일에도 말다툼을 하다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집어 던져 아내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건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과거 거짓말로 외출했던 것을 언급하며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달여간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