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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지' 물놀이장서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주의할 점은?

입력 2022-07-18 13:28:27 수정 2022-07-18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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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분석 결과, 바닥과 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내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이 언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18 13:28:27 수정 2022-07-18 13:28:27

#물놀이장 , #안전사고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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