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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어플로도 제출 가능

입력 2022-07-18 17:48:58 수정 2022-07-18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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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을 맡은 '여행자 세관신고'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두면 매번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모바일앱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18 17:48:58 수정 2022-07-18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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