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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입력 2022-07-26 14:46:41 수정 2022-07-26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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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월 35만원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7-26 14:46:41 수정 2022-07-26 14:46:41

#긴급복지지원 , #아동양육비 ,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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