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 한 결과,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 786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총 71.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많았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인 54.5%가 10대로 나타났다. 20대는 36%, 30대 7.1%, 40대 1.4%, 50대 0.5%와 60대 이상 0.5%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1%)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시행한지 9개월 만에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쓴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