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입력 2022-07-29 14:38:18 수정 2022-07-29 14:38:1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29 14:38:18 수정 2022-07-29 14:38:18

#생계급여 , #중위소득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