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관련 범죄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민사경은 특히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선별해 국내산의 최대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사경은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점검에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한다. 국내산 돼지의 경우 수입산과 달리 백신접종으로 인한 돼지열병항제를 보유하고 있어 판별 키트를 활용하면 국내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