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대변을 보고 사라진 여성이 경찰서로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다음 날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대변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가게 안쪽에서 볼일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까지 확인한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는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워야 했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동원해 A씨의 동선을 살피고 신원을 파악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살핀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