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농약 희석액을 유입시킨 농업인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유입시킨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감귤 농사를 하는 A씨는 나무 방제에 사용한 다이센 농약이 남자,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지대가 높은 곳에서 농약에 지하수를 섞어 흘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흘러온 농약 희석액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약이 유입된 하천물은 혼탁한 상태였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서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장마 이후 불어난 하천 유량을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고천은 하류에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 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