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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입력 2022-08-05 10:17:00 수정 2022-08-0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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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를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겠다며 자신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대전지방법원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법원도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아기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05 10:17:00 수정 2022-08-0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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