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을 앓고 있는 동료 보육교사에게 사기를 친 30대 여성이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중순부터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 보육교사 A(36)씨는 보름 뒤 난청이 있는 동료 보육교사 B씨에게 '키즈업체로부터 급여와 노트북을 지원받게 됐다'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말을 믿은 B씨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곧장 B씨 명의로 시가 340여만원짜리 노트북을 빌린 뒤 상담사를 속여 할부금이 B씨 계좌에서 36개월 동안 매월 9만원씩 빠지게 했다. 다음 날에는 B씨 이름으로 160만원짜리 태블릿PC를 개통하기도 했다.
B씨를 속이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더욱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그 해 7월 "키즈업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보름 동안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5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아 29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신용카드를 제 것처럼 쓰기 시작했다. 생필품과 택시비 온라인 쇼핑까지 B씨의 카드를 사용하며 더욱 대담하게 범행했다.
지난해 8월까지 1년 넘게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3천3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2장 더 있었다. A씨는 이 카드로 1억여원을 대출받고 생활비로 8천여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A씨는 "유명 증권사에 친구가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거나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새 차를 직원가로 사게 해주겠다"고 B씨를 다시 속였고, 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절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억8천만원을 가로채거나 훔쳤고,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또 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