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늦은 시간,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차량 전체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천800만원 상당 피해를 끼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