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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입력 2022-08-12 10:03:13 수정 2022-08-12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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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12 10:03:13 수정 2022-08-12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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