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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만든다

입력 2022-08-15 18:03:42 수정 2022-08-15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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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PM은 2017년부터 국내 도입돼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점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용건수와 운행대수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19명으로 전년(1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명의 PM 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6명)보다 83.3% 증가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늘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의 이번 'PM 통행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운행지침 수립 연구'는 PM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통계와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한 뒤 PM 안전기준과 운행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PM 산업 동향과 운행대수·이용건수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와 도로 유형별 통계, 환경적 요인, PM 기종별 안전영향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 PM 이용자 설문을 통한 통행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용자 안전과 이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공단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PM도 인도나 횡단보도로 운행해서는 안되고, 2명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15 18:03:42 수정 2022-08-15 18:04:14

#도로교통공단 , #전동킥보드 , #PM , #자동차 ,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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