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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