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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22-08-25 09:31:31 수정 2022-08-25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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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B군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25 09:31:31 수정 2022-08-25 09:31:31

#아저씨 , #초등생 , #벌금형 ,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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