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단독주택 2층 가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2층 실내와 가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