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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터진 女 수감자 두고 '스벅' 간 교도관...태아 숨져

입력 2022-08-30 15:21:01 수정 2022-08-30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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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도소 직원들이 임신한 상태로 수감된 여성의 양수가 터지는 상황에서 스타벅스에 들르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지난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산드라 퀴노네스(34)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70일째 수감 중이었다.

그는 당시 임신 6개월 차로,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져 비상벨을 눌러 구치소 직원들을 호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2시간 뒤에야 나타나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구치소 직원들은 퀴노네스를 응급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이들은 병원 가는 길에 음료수를 산다며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

당시 퀴노네스는 진통을 느끼며 하혈까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구치소 측의 대응이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뱃속 아기를 잃었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퀴노네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비응급 상황으로 처리했으며, 자신이 진통을 느끼면서 하혈하는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도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은 뒤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감 중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구치소 측이 퀴노네스에게 배상금 48만 달러(약 6억4700만원)를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30 15:21:01 수정 2022-08-30 15:21:01

#수감자 , #교도관 ,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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