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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이에게 과일·채소만 먹여 사망케한 美 엄마

입력 2022-09-02 09:33:24 수정 2022-09-02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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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 연합뉴스



생후 18개월된 아이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탈수로 사망하게 한 채식주의자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난 2019년 9월 27일 18개월 된 아들 에즈라에게 채식만 먹여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받아들였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는 사망 당시 8㎏으로 생후 18개월생임에도 불구하고 생후 7개월인 아이 무게와 맞먹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아이의 다른 형제인 각각 3살, 5살, 11살인 어린이 3명도 극심한 방임와 아동 학대에 시달렸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플로리다 남서부 지역언론 뉴스프레스는 "현재 감옥에 있는 남편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의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 NBC 뉴스 등 해외 복수 매체는 "아이의 두 부모는 가족이 생과일과 채소만 먹으며, 에즈라에게는 모유를 먹였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NBC 뉴스는 "3살과 5살 된 다른 두 아이들도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수사관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인사이더지는 "비건 식단은 건강할 수 있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연구에서 비건 아동은 심장 건강이 더 나은 경향이 있지만 칼슘과 비타민 B·D의 부족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02 09:33:24 수정 2022-09-02 10:10:45

#엄마 , #채식주의 , #영유아 , #영양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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