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 2만2천여 곳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파는 거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거래된 의약품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일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06 10:28:50
수정 2022-09-06 1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