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태풍 힌남노로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갑작스레 휴원·휴교한 것에 대해 엄마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쉼에 따라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