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던 자폐성 장애 아동이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3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모내기 현장학습을 가려던 장애 아동 A(9)군이 어린이집 근처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어린이집 출입구 근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오후 2시께 어린이집을 혼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담임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린이집과 600m가량 떨어진 웅덩이에서 A군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수색한 끝에 오후 4시 30분께 사망한 A군을 찾아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당시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장과 담임 교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