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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신당역 사건' 막아야...경찰청장, "검경 협의체 신설"

입력 2022-09-19 17:18:33 수정 2022-09-19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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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받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 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19 17:18:33 수정 2022-09-19 17:18:33

#경찰청장 , #신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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