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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추행한 공무원, 그대로 '직위 유지'?

입력 2022-09-19 09:38:02 수정 2022-09-19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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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육지원청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까지 됐음에도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이 일하는 인천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를 하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받지 않고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B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민원 신고를 넣은 직후인 올해 2월 말, 병가와 휴직을 낸 뒤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복직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친한 직원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만을 인정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직위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성범죄 등에 연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경우 통상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 회식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천시 연수구 모 초등학교 교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 직위해제됐고, 지난해 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천시 모 고교 교장도 직위해제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고충 민원이 접수된 당시 경찰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감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추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19 09:38:02 수정 2022-09-19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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