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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잠적"...법적조치 가능할까

입력 2022-09-19 14:20:37 수정 2022-09-19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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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50명 규모 인원이 방문한다며 110만 원어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와 함께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남성 B씨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산악회원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여성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했고, A씨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생고기 110만원어치를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신고하라"며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쇼가 반복되고 피해가 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값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예방책으로는 주문한 만큼 먼저 계산을 하게 하거나 예약 보증금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19 14:20:37 수정 2022-09-19 14:20:37

#법적조치 , #업무방해 혐의 ,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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