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의사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장에게도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4일 오후 5시께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단독으로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기양막파수 시술 후에는 분만이 빠르게 진행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A씨는 담당의에게 해당 시술을 부탁하거나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분만 직후인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영아는 사망했다.
B씨는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등에 대한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서도 수정 전 기록지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가 담당의 회진 시간,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자궁경관완전개대 시각은 누락하는 등 산모에게 적절한 조처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분만기록지를 고의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특정 시간에 산모를 상대로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당일 산모 남편은 영아 사망 직전 분만실이 소란스러워지자 간호 데스크에 있던 아내의 분만기록지 첫 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이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했다.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남편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분만기록지 사본에는 앞선 촬영본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했어도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