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 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실종된 지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하고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둔 채 잠적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양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A양이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 택시를 잡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카메라 화질 탓에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