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단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 받아야 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