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하다 10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레트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 B(19)양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
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