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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없이 시설로 간 아동 269명...'아동학대 위험'

입력 2022-10-19 09:26:54 수정 2022-10-19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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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반 동안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이 약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명은 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나머지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

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나 방임 등 학대·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사례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아울러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을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생활하던 시설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입소 현황 자료 역시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 지자체를 통해 각 시설에 일일이 확인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시설에 입소한 뒤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혼외자 출생, 부도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등을 통해 아동들이 의료급여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일부 아이들에 대한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경우 학대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출생통보제 구현을 위한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19 09:26:54 수정 2022-10-19 09:26:54

#아동 , #출생등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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