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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구속 여부 재판단 요청에 '기각'

입력 2022-10-20 10:11:20 수정 2022-10-20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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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지난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이후 출소를 하루 남겨두고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여죄가 밝혀져 재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내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20 10:11:20 수정 2022-10-20 10:11:20

#김근식 , #성범죄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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