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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아 중상 입힌 아빠 징역 17년

입력 2022-10-21 09:54:24 수정 2022-10-21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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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이의 울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에 무자비한 주먹을 휘둘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30대 아내 B씨와 병원에 갔다가 아이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또한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21 09:54:24 수정 2022-10-21 09:54:24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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