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1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2927원)로 확대하여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도가 실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설과 추석 연 2회, 생필품비 각 5만 원,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1인당 500만원 이내, 대학입학준비금 1인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