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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이 서비스'로 안심!

입력 2022-10-26 15:46:08 수정 2022-10-26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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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핵심 기능은 '전세안심관리'로,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이 발생했을 때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 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금융권에 없던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26 15:46:08 수정 2022-10-26 16:02:22

#보증금 , #케이뱅크 , #아파트 , #전세 , #권리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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