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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3~14세 사이에서 많은 일 벌어진다"

입력 2022-10-27 11:19:44 수정 2022-10-27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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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27 11:19:44 수정 2022-10-27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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