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