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짜고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재차 폭행했다. 또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이어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15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 40분 자택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인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