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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원비 벌려고..." 대리운전 40대 가장 음주차량에 참변

입력 2022-11-09 10:08:45 수정 2022-11-09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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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4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편에 있던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1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했다. 치솟는 물가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1-09 10:08:45 수정 2022-11-09 10:08:45

#대리운전 , #학원비 , #대리운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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