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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드디어 풀린다...00만 빼고

입력 2022-11-10 11:27:38 수정 2022-11-10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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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원하는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와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전국적으로 아직 해제되지 않은 곳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다. 이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모두 걸린 2중 규제지역이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10 11:27:38 수정 2022-11-10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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