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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넷 수면제 먹여 극단적 선택했다 자수한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2-11-14 17:48:33 수정 2022-11-14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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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도 모진 생각을 했으나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며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14 17:48:33 수정 2022-11-14 17:48:33

#수면제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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