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안면인식으로만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한 경기 A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시는 올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 인식기로 인증하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도입하고 다른 수단은 모두 없앴다.
A시 시장은 수기 형태로 작성하는 출근 장부 등은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반발하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도 이런 출퇴근 확인 방식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안면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고,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면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교직원이 생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를 이유로 정작 시청에서는 안면 인식 출퇴근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도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16 14:38:16
수정 2022-11-16 15: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