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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입력 2022-11-18 10:30:30 수정 2022-11-18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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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18 10:30:30 수정 2022-11-18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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