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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주식리딩방? "추천 종목 믿었다가..."

입력 2022-11-23 10:05:01 수정 2022-11-23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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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리딩방'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오르도록 유도해 3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2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채널에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보유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하고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3억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 대형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62%로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리딩방 참여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리딩방은 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3 10:05:01 수정 2022-11-23 10:05:01

#주식 , #주식리딩방 ,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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